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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서명
경영관리팀
전화번호
051-669-4243
작성자
김말순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3138
내용

부산광역시 입법예고 제 2019-33호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부산광역시장

 

1. 개정이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정보주체의 권리침해를 예방하고자 수도 관련 민원 신청서의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방법을 개선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민원 선청서의 서식을 정비함( 안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등의 처리에 대하여 동의가 필수임을 명시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를 다른 개인정보과 구분하여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처리 동의 구분

   나. 18세 미만의 자녀(손자·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조손)가정이 사용 요금감면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보다

         포괄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서식의 제목을 수정함( 안 제21조)

    -  수급자 등 요금감면신청서 → 사회적 배려 등 요금감면신청서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장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장,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955, 우편번호 472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지원부(전화:051-669-4243, 팩스:051-669-4239, 전자우편:mskim586@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4. 이 개정 입법안의 전문은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행정계약→법무행정→자치법규→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