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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직자 부패신고,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공익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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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정 | 작성일 | 2017-06-21 |
조회수 | 10330 | ||
내용 |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익명가능, 비밀보장) ◆ 신고대상 :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뇌물수수, 직권남용, 공금횡령 등) ◆ 신고창구 : 부산시 홈페이지 메인 – 부패행위신고 ☎ 080-777-1398(수신자 부담)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부패 신고(기명)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대 10억원의 보상금 지급(▷ 부산광역시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 ◆ 신고대상 : 허위‧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 ◆ 신고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부산시 홈페이지 메인 –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전국 국번 없이 ☎ 110,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앱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부정수급 신고로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 ◆ 공익침해 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아동학대, 불량식품 제조 등) ◆ 신고창구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acrc.go.kr 부산시 홈페이지 –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 불편신고안내 - 공익신고 전국 국번없이 ☎ 110, 공익신고앱 ◆ 신고자 보상 및 구조 : 공익신고로 국가‧지자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목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최대 2억원의 포상금,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보호법)
신고자 보호‧보상 ◆ 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 신고자 보상 : 포상금 지급(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손실방지, 공익증진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회복, 증대, 비용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 *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