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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 공무수행사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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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영정 | 작성일 | 2017-03-06 |
조회수 | 10166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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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공무수행사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ㆍ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 공무수행사인 현황 : 총 2,518명 ▷붙임 참조 ○ 위원회(236개): 전체위원 3,714명 중 공무수행사인 1,704명 ○ 권한위임위탁 : 60개 기관, 795명 ○ 민간에서 공공기관 파견 : 좋은기업유치과 1명 ○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17개 기관, 18명
□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
※ 게시된 자료는 2016.9.28. 기준 현황이며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자료는 참고용이며 현재일자 기준현황은 관련부서(기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