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진술
불법주,정차로 단속된 날부터 10일이상 지정된 기일까지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는 구술 및 서면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지며,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됩니다.
이의신청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의신청서 제출(제출방법은 의견진술과 같음)하면, 해당 시군구에서 접수하여 법원 통보처리 됩니다.
정당한 사유
-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경우 (제1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 제16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의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자동차만을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기타 부득이한 사유
- 범죄의 예방·진압 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 화재·수해·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과태료 감경제도 시행 안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인(3급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이상), 미성년자는 의견제출기간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감경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 2010. 1. 16.
※ 2010.1.16 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이미 부과된 과태료, 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②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⑤ 미성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