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준공검사확인증을 발급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1. 고시일자: 2022.12.15.(목)
2. 고 시 명: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 공사완료 신고 수리 사항 고시
3. 고시방법: 우리 사업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붙임 고시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