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감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감면배경 :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2. 감면대상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부산남항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자
3. 감면사항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22.6.1~’23.5.31)의 25% 감면
4. 감면방식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고지(별도의 신청 불요)
붙임 :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