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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사항 고시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50-9514
작성자
김대용
작성일
2022-06-14
조회수
641
첨부파일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료 감면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감면배경 : 코로나19 피해지원 관련 

2. 감면대상 :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고 부산남항관리사업소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고 있는 자 

3. 감면사항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22.6.1~’23.5.31)의 25% 감면 

4. 감면방식 :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징수 시, 점용·사용료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 후 고지(별도의 신청 불요) 

 

붙임 :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