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사항 고시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50-9514
작성자
김대용
작성일
2022-05-25
조회수
553
첨부파일
내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제1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자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아 래 - 

 

1. 고시일자 : 2022. 5. 25.(수)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승인사항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 사업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붙임 :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