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 합니다.
1. 허가일자 : 2022. 3. 1.
2. 점용·사용 목적 : 선박수리만을 위한 조선용 선가대, 의장안벽, 잔교식 의장안벽, 계류용 부이, 계류장(직접·간접) 등 시설물
3. 점용·사용 장소 : 영도구 대평동2가 12-9번지 등 지선
4. 점용·사용의 면적 : 26,710.76㎡ (직접점용:10,064.76㎡, 간접점용:16,646.00㎡)
5. 점용·사용 승인기간 : 2020. 6. 01.∼ 2022. 5. 31.
6. 점용·사용승인 받은 자의 성명, 주소 : 김용휘(마스텍중공업(주)), 부산 영도구 대평남로 35 (대평동1가)
붙임 : 고시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