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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권리의무 이전)고시

부서명
관리팀
전화번호
051-250-9512
작성자
이미정
작성일
2022-01-04
조회수
253
첨부파일
내용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고시일자 : 2022. 1. 4.(화)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내용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사업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