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고시일자 : 2022. 1. 4.(화)
2. 고 시 명 :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변경허가내용 고시
3. 고시방법 : 우리사업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