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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청원

개인 사유지에 방치 된 파손 오토바이를 견인해주세요청원종결
분류
안전
청원기간
2022-05-12 ~ 2022-06-11
공감해요
작성자
김**
작성일
2022-05-11
청원번호
1899
첨부파일
수정됨_20220507_3.jpg (파일크기: 33 KB, 다운로드 : 17회) 미리보기
지난 주 토요일(5/7) 아침에 출근해보니, 직장 주차장앞에 파손된 오토바이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없습니다.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에 신고하니 경찰관 두분이 오셔서 확인해보고, 구청에 연락해서 견인하라고 알려주셨습니다.

토요일이라 전화를 안 받아서, 월요일 연락하니 구청직원이 오셔서 확인하고 난 후, 현재 이 오토바이가 사유지에 있어, 견인 불가하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한달동안 계고 후 견인가능하다고 하시는데, 여긴 의료사업을 하는 한의원이고, 많은 차들이 출입하는데, 주차장 입구에 방치된 이륜차때문에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한달동안 방치한 후에야 견인 할 수 있다는 말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오토바이가 넘 무거워서 옮기지도 못합니다. 사유지에 있는 불법 적치물로 한달이상 피해를 봐야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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