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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95] 부산광역시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예방 지원 조례 제정

조회수 : 685

선정기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
소요예산
5,000 천원
진행상태
완료
사업기간
2020-02-05 ~ 2020-12-31
전화번호
051-888-2143
사업부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담당자
박연홍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최근 부산지역 전기통신 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피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 피해예방을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

○ 피해자는 대부분 노인 등 취약계층으로 체계적인 예방 대책 필요

 

2. 사업개요

○ 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피해 방지 및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3. 그간 주요 추진내용

○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식 개최   ※소상공인지원담당관-3960(2020.10.11.)

○ 조례 개정(안) 시의회 의원발의

○ 제283회 임시회 본회의 가결

자료관리 담당자

기획담당관
이준희 (051-888-1111)
최근 업데이트
202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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