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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협조 안내문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44
작성자
박필숙
작성일
2023-02-03
조회수
2188
내용

공동주택 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 예방을 위하여 대피공간이 있는 옥상 출입문은 유사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상시 개방되어야 하나, 방범 등 사유로 잠금 상태로 관리하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제3항 및 제4항에 옥상 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토록 관련 규정을 신설․개정(2016.2.29.)하였으나, 기존 공동주택은 적용되지 않아 유사시 대피 어려움에 따른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공동주택 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등 예방을 위하여 대피공간이 있는 옥상의 출입문에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를 권장하오니, 관내 주택단지(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출입문) 

③ 주택단지 안의 각 동 옥상 출입문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의 출입문은 제외한다. <신설 2016. 2. 29., 2022. 11. 29.>

④ 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전자출입시스템 및 제3항에 따라 설치되는 비상문자동개폐장치는 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連動)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려야 한다. <개정 2016. 2. 29.>

[본조신설 2013. 6. 17.]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 24., 2017. 2.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화재 등 비상시에 소방시스템과 연동되어 잠김 상태가 자동으로 풀리는 장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1. 1. 8., 2022. 11. 29.>

1. 제2항에 따라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2.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다중이용 건축물

나.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