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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집중관리 기간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71
작성자
김인용
작성일
2021-09-03
조회수
1395
내용

- 2021년 추석 명절 대비 체불임금 집중관리 기간 -

<2021. 9. 6.(월) ~ 2021. 9. 19.(일)>


□ 시, 구・군 체불임금 대책 상황실 운영

- 신고대상 : 부산시역내 체불임금 현황

- 신고방법

∘ 우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

∘ 팩스 051-888-6469

∘ 전화 051-888-6471~4

- 운영기간 : ′21. 9. 6.(월) ~ 9. 19.(일)


□ 관급공사 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 신고대상 : 관급공사(공사 및 용역)의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등

- 신고방법

∘ 우편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연산동), 11층 회계재산담당관

∘ 팩스 051-888-2249

∘ 전화 051-888-2235

- 운영기간 : ′21. 9. 6.(월) ~ 9. 19.(일)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체불임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대책

-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퇴직 근로자 기업 도산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 대신 일정 범위 체불 임금 지급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체불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저리융자로 체불임금청산 지원

* 최고 1억원 이내, 노동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 이자율 1.0% 한시 인하 : 신용보증 3.7% → 2.7%, 담보 2.2% → 1.2%

- 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제도

∘ 체불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생계비 대부(1천만원 한도) * 이자율 연 1.5%


※ 문의전화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