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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공고(6.28.부터 신청 가능)

부서명
청년희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7876
작성자
권순환
작성일
2021-06-15
조회수
5188
첨부파일
내용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1 - 256호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2021년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지원사업" 시행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0 사업규모: 총 9만명 지원('21년 한시사업)

0 장려금 신청서는 구비서류와 함께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 또는 고용보험시스템(http://www.ei.go.kr)을 통해서 '21.6.28.부터 신청가능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하시기 바랍니다.

 

 * (전국 고용센터 연락처) 공고문상의 전국고용센터 안내전화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