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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환경부 가이드라인, 2020.12.1.시행)

부서명
자원순환과
전화번호
051-888-3691
작성자
송상원
작성일
2020-12-02
조회수
2023
첨부파일
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환경부 가이드라인, 2020.12.1.시행)

 

 ○(1단계)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1.5~2.5단계)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

   *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에 대해 개인컵·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권고를 병행

 ○(3단계) 지자체장이 판단하여 ‘고객 요구 시 1회용품 제공 허용’ 또는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 중 지역 상황에 맞게 결정

 

 

 권고안 주요내용

  ① 매장 내 개인컵·다회용컵 기본 사용(1회용 컵은 요구 시 제공)

 

  ② 다회용컵은 충분히 세척·소독하여 제공

  ③ 개인컵 소지자에게는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음료 제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