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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의한 진실규명 신청 안내

부서명
인권노동정책담당관
전화번호
051-888-6467
작성자
문서현
작성일
2020-11-30
조회수
4290
첨부파일
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는

2020. 12. 10. ~ 2022. 12. 9. 까지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진실규명 범위 및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바랍니다.

 

☞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http://www.jinsi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