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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0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정담당관
전화번호
051-888-2152
작성자
정화
작성일
2020-03-19
조회수
5126
첨부파일
내용

2020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달입니다!

 ❍ 12월말 결산 법인은 ’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하여 ’20.5.4(월)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군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도 반드시 신고

    - 연결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의 말일부터 5개월 이내 신고‧납부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세제지원(기한연장) 신청 : 경제적 피해를 입은 직·간접 피해법인(법인세 지원대상)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까지 납부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에 한하여 연장하므로, 신고서는 5.4(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유의사항

  ❍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 

    - 사업장이 여러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단, 특‧광역시 내 둘 이상의 구에 사업장이 있을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에 일괄 신고‧납부) ※ 기장군 별도 신고·납부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자치단체에만 제출 ⇒ 미제출시 무신고가산세 부과

    -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 나머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 부과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외 세액공제‧감면 규정 없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에 따라 조합법인에 대해 별도 세율(0.9% 등) 적용

  ❍ 수정신고는 자치단체 결정·경정통지 전까지 각 자치단체별로 신고·납부

  ❍ ‘19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기납부된 세액이 있는 경우

    - 특별징수지에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에 안분하여 신고

    - 특별징수세액이 총부담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본점소재지 기납부세액으로 가산하여 본점소재지에서 일괄 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