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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등록임대사업자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시행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3531
작성자
최미화
작성일
2020-03-13
조회수
3397
첨부파일
내용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는,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됨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 공적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0년 3월 2일(월)∼2020년 6월 30일(화)  4개월간 시행
신고대상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시·군·구청) 방문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렌트홈 콜센터 (시스템 031-719-0511, 제도 1670-8004)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이하 민특법)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 시 해당 과태료의 감면을 시행합니다

-과태료 부과 1천만원 이하 -



임대사업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이후에는, 전국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민특법 상 부여된 공적 의무(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 양식 사용 포함)의 위반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적발된 의무 위반자는 과태료 부과 및 세제혜택 환수 조치됨을 사전 안내해 드리오니, 공적 의무사항을 확인하시어 위반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기간 : 2020년 3월 2일(월)∼2020년 6월 30일(화)  4개월간 시행


신고대상 : 민특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개인 임대사업자


신고항목 : 민특법 제46조에 따라,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차계약 건 


신고서류 : 자진신고서, 임대차계약 신고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신고방법 :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온라인 신고접수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 (시·군·구청) 방문접수 

              ▶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대응상황이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부터 4월까지(2개월)는 렌트홈을 통한 접수만 가능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에 한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렌트홈 콜센터 (시스템 031-719-0511, 제도 1670-8004)


※자세한 사항은 렌트홈(http://www.renthome.go.kr)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기초지자체(시·군·구청)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