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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거주사실 상이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명
기장군
전화번호
051-709-5182
작성자
기장군
작성일
2019-07-12
조회수
3094
첨부파일
내용

주민등록 거주사실 상이자에 대한 최고공고 


최고공고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9년 7월 22일 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장안읍 주민센터 담당자: 옥구슬     문의전화 : 051-709-5182)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기장군 장안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