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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홍보

부서명
일자리창출과
전화번호
051-888-4422
작성자
손성호
작성일
2018-05-11
조회수
6107
첨부파일
내용

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 홍보자료를 따로 붙임으로 게재합니다.

 

※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