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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에 근거하여 저소득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비, 결혼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 홍보자료를 따로 붙임으로 게재합니다.
※ 문의사항 : 근로복지공단 복지계획부(052-704-7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