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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동안 5천만 원 목돈 마련 … ‘청년도약계좌’

연 소득 등 가입조건 문턱 낮춰
소득별 3~6% 정부기여금 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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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청년도약계좌’를 6월 중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매월 40만~70만 원의 적금을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금융상품이다. 지원 대상을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 기존 청년 금융 지원사업보다 가입 문턱을 낮추고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등 혜택의 폭은 넓혔다.
지원 대상은 개인소득 연 6천만 원 이하,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1인 가구 기준 월소득 374만206원) 이하인 만19~34세 청년이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 계산에서 제외한다. 개인소득 6천만 원 초과~7천500만 원 이하인 청년의 경우 가입은 할 수 있지만,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특징은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납입금액에 비례해 3~6%에 달하는 정부기여금을 추가 지원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2천400만 원의 청년이 매월 40만 원을 저축하면 6%의 매칭 비율을 적용해 매달 최대 2만4천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연소득 7천500만 원인 가입자는 매달 70만 원을 저축해도 정부기여금 없이 이자 비과세 혜택만 가져간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며,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정부기여금·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한다.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고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저소득 청년 지원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또는 중도해지 후 가입할 수 있다.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은행 등 취급기관 앱(app)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의:서민금융지원콜센터(국번없이 1397) 

작성자
지민겸
작성일자
2023-06-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1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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