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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3호 전체기사보기

시의회, 은둔 청년 자립 지원하고 학생 건강·안전 챙긴다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비만·구강관리 사업 법적 근거 마련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 통학차량 안전기기 설치 의무화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 발의 예정

내용


10-2 이미지투데이
 

부산시의회가 지역 청년·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례를 속속 마련하고 있다. 

지난 2월 7일 폐회한 제311회 임시회에서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학생 통학 지원 조례 개정안’을 각각 원안가결했다. 


‘부산시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는 부산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건강지원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중·고등학생 척추측만증 케어서비스’ ‘비만 예방’ ‘구강보건 관리’ 같은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는 ‘특색사업’으로 3개 사업을 명시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방안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별도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통학여건이 열악한 일부 학교를 대상으로 통학차량이나 학생 교통비를 지원하는 학생통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사업의 지원 근거인 ‘부산시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통학지원 기준을 보완하고, 통학차량의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더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통학이 어려운 경우 교육감이 통학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통학차량에 후방영상장치·후진경고음 발생장치 등 안전보호를 위한 기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집에서 나오지 않는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복귀를 돕는 조례도 만들 계획이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제311회 임시회 2023년도 사회복지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부산시의 정책적 지원대상에서 고립·은둔 청년이 빠져있다며, ‘부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해 부산복지개발원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최종보고회까지 마친 상황이다. 


부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청년산학국에서 고립·은둔 청년을 ‘청년정책 차원’에서 지원하게도록 하고,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만 사회복지국에서 지원하게끔 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3-03-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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