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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302호 전체기사보기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대상…대출 한도 최대 5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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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4%대 고정금리 모기지론인 ‘특례보금자리론’ 접수가 시작됐다. 최근 시장금리 상승에 따라 이자 부담이 증가한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조치이다. 총 자금 규모는 39조6천억 원이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9억 원 이하 주택으로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 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이 없다. 단, 우대금리를 적용 받으려면 본인·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 자금 용도는 구입(주택구입), 상환(기존 대출 상환), 보전(임차보증금 반환)의 3가지로 구분한다. 무주택자(구입용도)와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할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이내이며, LTV는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 내, DTI는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 가능 금액은 LTV 적용 금액과 대출 한도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6가지이다.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뉜다. 저소득청년 우대금리(0.1%)를 신설하고 차주 특성에 따라 최대 0.9%까지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내려갈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한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f.go.kr)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출 기간 1주택 유지조건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해야 한다.


※문의: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1688-8114)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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