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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산시가 도울게요

부산 거주 만19~34세…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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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제공:비짓부산


최근 ‘빌라왕’ 사건 같은 전세 사기로 전세보증금을 떼일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부산시는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청년 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펼친다. 이 사업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보증금 회수 조치를 해야 하는 청년의 법적 절차 및 손실위험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이다. 대상자에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청년 중 △연 소득이 5천만 원 이하(배우자 소득 포함 시 8천만 원)인 경우다. 지원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임대인이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미 전세금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보증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 부산청년플랫폼(young.busan.go.kr)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아직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인터넷보증 홈페이지(khig.khug.or.kr)에서 전세금보증반환보증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전세금보증반환보증신청 기한은 △신규 계약은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을 날~전세 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까지 △갱신계약은 갱신 전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갱신 계약 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이다. 오는 3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


※문의: 주택도시보증공사 (☎051-922-7760)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3-02-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3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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