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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걱정되지만, 보험료 부담이라면?

100㎡ 미만 음식점 대상 … 연 2만 원 '재난희망보험'

내용

14_1_소상공인 


작은 분식집을 경영하는 A 씨는 갑작스러운 화재로 손님이 부상을 입고 가게도 불타는 사고를 당했다. 어렵게 영업을 이어가던 A 씨는 손님의 치료비 걱정에 한숨을 쉬었다.

A 씨와 같은 소상공인도 부담 없도록 연 2만 원의 보험료만 내면 가입할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이 출시됐다.
 

법 규정에 따르면 규모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시설, 주유소 등 재난취약시설 20개 업종은 의무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 등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인 피해는 인원수 제한 없이 1인당 1억5천만 원, 대물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 원을 보상한다. 단, 100㎡ 미만의 음식점은 보험료나 과태료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의무가입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A 씨와 같은 소규모 음식점은 화구 사용이 많아 화재 위험은 높지만,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이 많아 재난이 발생했을 때 배상 부담이 컸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소상공인 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험개발원, 민간 인터넷 손해보험사와 손잡고 연간 2만 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재난희망보험(재난배상책임임의보험)' 상품을 출시했다. 재난희망보험은 재난배상책임 의무보험과 동일하게 대인 1억5천만 원, 대물 10억 원까지 보장한다.
 

가입 대상은 100㎡ 미만의 모든 음식점이며 연간 보험료는 2만 원이다. 인터넷 보험사 `캐롯손해보험(www. carrotins.com)'에서 온라인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소규모 음식점은 지난 6월 말 기준 전국 음식점 88만 개 중 75만 개로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전국 음식점 화재는 총 2천456건으로 약 101억 원 정도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재난희망보험 비교

14_1_재난배상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2-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2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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