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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 연말정산 더 간편해졌어요

미리보기·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시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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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온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냐 `세금 폭탄'이냐가 결정되므로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것은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다. 기존에는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로 제출해야 했다. 올해부터는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명단을 등록하면 국세청에서 회사로 자료가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간소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2023년 1월 14일까지 명단을 수정하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2022년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시작됐다. 1∼9월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바탕으로 예상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10∼12월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더 정확한 세액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카드 소득공제다. 공제받으려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겨야 한다. 카드 사용액을 채우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신용카드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다.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 모의 계산을 해보고 전략을 짜는 것이 유리하다.
 

올해부터는 20∼30대 근로자를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 빠트리기 쉬운 공제항목에 대한 맞춤형 안내도 함께 제공하므로 꼼꼼히 챙기는 것이 좋겠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12-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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