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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반려동물, 등록하셨나요?

8월 31일까지 자진신고 … 미등록·지연 과태료 면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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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 반려동물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 변경을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면제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등록은 자치구에서 동물등록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 등을 방문하면 가능하다.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후 10일 이내를 비롯해 △잃어버린 동물을 찾은 경우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변경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변경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개명한 경우에는 동물등록증을 가지고 구·군 관련 팀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부산시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9월부터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등록 대상 동물을 미등록하거나 등록된 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2-08-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1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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