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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닻 올렸다

행안부, 규약 승인 … 절차 완료
지자체 간 업무 협약 체결

내용

내년부터 광역교통망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 사무 수행

12-부울경특별연합 변화 모습 합성 

 부산·울산·경남을 하나의 경제·행정 공동체 `메가시티'로 발전시키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연합)가 본격 출범한다. 부·울·경 3개 시도가 마련한 특별연합 규약이 지난 4월 18일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다. 부·울·경 지자체는 규약을 고시, 특별지자체 설립에 대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모두 마쳤다.

 특별연합은 올해 하반기 사무소 위치 선정, 특별연합의회 구성, 집행기관 구성, 조례·규칙 제정 등의 출범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초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등 21개 분야, 126개의 초광역 사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란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처리 범위 내에서 조례·규칙 제정권과 인사·조직권 등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기존의 지자체·의회와 달리 각각 지자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 독립적인 의사 결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정식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관할 구역은 세 지자체 전역이며, 인구 규모는 부산(335만 명) 울산(112만 명) 경남(331만 명)을 모두 합한 778만 명이다. 특별연합은 2040년까지 인구를 1천만 명으로 늘리고, 지역내총생산(GRDP)을 현재 275조 원에서 491조 원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부울경 3개 지자체는 특별연합의 활동을 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4월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분권협약에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 수립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 등 특별연합으로 위임되는 국가사무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지자체의 책무 등을 담았다.

 `초광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는 부·울·경이 자체적으로 수립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추진에 필요한 정부와 부·울·경의 협력사항을 담고 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지역경제 활력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통합을 추진해 협력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70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부·울·경 초광역권의 3대 주력산업인 자동차·조선·항공산업의 집중 육성 및 친환경 산업구조로의 신속한 전환과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도 간의 연계·협력 강화 △3대 주력산업의 구심점으로서 수소산업 전략적 연계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초광역형 연구·개발(R&D) 활성화 등으로 주력산업의 혁신 기반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별·수준별 인재 양성 기반 조성으로 인재와 산업의 선순환 체계 구축 △전략산업 성장거점 조성 및 이를 연결할 도로망·철도망·대중교통망 확충으로 부·울·경 1시간 생활권 조성 등도 가속화 해 나갈 예정이다.


 부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의 규약과 부·울·경 초광역 발전계획 수립으로 동북아 8대 메가시티를 향한 큰 발판이 마련됐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수도권에 대응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의 선도적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경상남도와 함께 노력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2-05-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2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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