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겨울 나게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난방비 지원 …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 내용
저소득 가정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시작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저소득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다.
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하절기 7천 원, 동절기 8만9천500원이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부터는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는 것을 고려해 가구원 수 구분을 기존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으로 조정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한다.
겨울바우처는 12월 31일까지 신청해, 2022년 4월 30일까지 사용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 차감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online.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 참고.
-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11-30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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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120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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