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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편리하게

도장 필요 없이 집·해외에서도 간편하게 발급 가능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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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은 본인 확인을 위해 미리 관공서나 거래처에 제출해 두는 특정한 도장이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인감을 등록한 후, 그 증명서와 대조해 인감도장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등에는 아직도 인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감도장을 분실하면 새로 등록해 인증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2년 인감도장을 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도입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는 본인이 서명하고 기재한 내용을 행정기관이 확인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행정기관은 인감대장 관리와 이송 등에 사용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인감도장을 만들어 보관할 필요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서명만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인감증명의 위변조, 대리발급 등의 문제가 없으며, 위임자의 성명과 주소를 확인서에 기재하면 대리 제출도 가능하다.


해외 출국 전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신청을 하면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해 해외에서도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유효기간은 2년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11-3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20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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