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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지킴이 소방관 처우·환경 개선한다

부산시의회, 조례 제·개정... 훈련·급식환경 등 지원

내용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소방관들의 업무는 화재 진압보다 의심환자, 확진자 이송 등 구급활동의 비중이 커졌다. 2021년 8월 말 기준 119구급관리센터가 올해 처리한 응급의료 상담 건수는 11만4천971건. 업무가 급증함에 따라 소방관의 건강관리와 처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부산광역시의회가 소방관의 처우와 소방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개정하고 있다. 

11-1 소방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부산시의회가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소방안전을 위해 다양한 조례를 제정한다(사진은 지난해 10월 열린 '소방가족 한마음 다짐대회' 모습).


소방활동 방해차랑 견인비용 지급 조례


지난 2020년 10월 제정된 '부산시 소방활동 방해차랑 견인비용 지급 조례'는 재난현장의 신속한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확보해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차량을 견인할 때 부산시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와 세부절차를 규정했다. 조례에는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급대상 △견인비용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세부 절차 및 지원기준 △거짓·부정 지급 시의 환수조치 등이 담겼다.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방기관 근무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부산시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제29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제정됐다.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해 급식환경 개선 및 양질의 급식 제공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안정적인 취사인력을 확보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 조례


기존의 '부산시 화재예방조례'를 개정해 만든 '화재예방 및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난 4월 29일 제296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기존 '화재예방 조례'에 △시민이 연막이나 불을 피울 경우 소방서 등에 신고 할 것 △부산시의 소방훈련 지원 계획 수립·실시 △소방훈련 경연대회 개최 지원 근거 등을 더했다. 이 조례를 근거로 소방훈련 지원, 소방 훈련 경연대회 개최를 통해 소방관련 인력의 역량을 한층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제296회 임시회에서 개정된 '부산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는 장비점검이나 훈련 등 소방차량 배기가스에 상시 노출된 소방관의 호흡기 건강을 위해 소방관서별로 소방차량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장시간 화재진압으로 소방관의 지친 몸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소방관의 방화복·두건·장갑 등이 노후·훼손되면 지체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의회 관계자는 "소방대원들의 처우 개선 및 소방안전을 위한 정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1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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