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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북항 재개발, 원안대로 추진하라"

해양수산부, 트램 차량 매입비 부산시에 전가
문화체육시설 건립예산 제외·공원시설 축소

내용

7_1_20210426 북항(자료사진) 06_온라인

▶ 부산시가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입장문을 발표,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사진은 부산항 북항 전경).



■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 변경안'에 대한 부산시 입장문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의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10차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을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의 핵심 시설인 노면전차(트램) 차량구입비를 부산시에 부담시키고, 부산시로 귀속 예정인 일부 공공콘텐츠(복합문화공간·해양레포츠콤플렉스)사업을 예산에서 제외했다. 1단계 사업 완료 시기도 2022년에서 2024년으로 늦췄다.
부산시는 사업 변경안에 트램 건설의 사업비 일부를 시민에게 부담시키고, 북항 문화공원 내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의 건립비가 제외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 부산항 북항 재개발을 원안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북항재개발 추진의 정상화를 위해 '북항재개발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해양수산부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부산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부산항만공사(이하 BPA)는 올 상반기 해수부 자체 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을 반영해 '부산항 북항1단계 재개발 제10차 사업계획 변경안'을 지난 10월 7일 발표했다. BPA는 이번 변경안이 9차 때 누락된 부가세와 축소된 예비비를 반영하고, 트램과 공공콘텐츠 등 신규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트램 101정거장(중앙역) 노선을 변경하면서 사업면적이 153만2천581㎡에서 154만5천9㎡로 1만2천428㎡가량 늘어난다. 이에 따라 9차 때 기반시설과 차량을 포함해 482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기반시설만 801억 원으로 책정돼 반영됐다. 차량 구입비가 빠진 것이다. 차량 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BPA는 항만재개발법에 따라 철도시설은 기반사업이지만 트램 차량은 철도시설에 포함하지 않아 차량 구입비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트램 차량 구입은 부산시 또는 트램을 운영할 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항만재개발법의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의 기반시설을 따르게 돼 있고, 국토계획법에서 기반시설이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철도건설법과 철도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철도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로 보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인 철도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다.
이번 사업 변경안에는 공공콘텐츠 사업 중 1부두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를 총 사업비에 포함하지 않고 공공 또는 민간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공원시설을 2만2천㎡ 줄이고 항만시설을 늘렸다. 국토계획법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BPA의 이번 사업 변경안이 부산시에 공원시설물을 무상귀속하지 않기 위한 시도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부산시는 문화공원 내에 시민과 관광객을 위해 복합문화공간과 해양레포츠콤플렉스가 건립되지 않는다면 문화시설 하나 없는 문화공원이 될 것을 우려, 해수부의 대안 제시를 요청했다. 또 2018년 11월 부산시와 BPA 공동협약으로 맺어진 오페라하우스 공동건립 약속을 지키기 위해 부산시와 BPA를 공동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조속한 행정조치를 당부했다.
 

작성자
이한주
작성일자
2021-11-0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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