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115호 전체기사보기

고부가가치 창출하는 '디자인 산업' 육성하자

화제의 조례-디자인산업 및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조례

내용

좋은 디자인은 곧 경쟁력이다. 예쁘게 디자인된 상품은 더 잘 팔려나가고, 카페는 손님을 부르고, 도시는 사람을 불러 모은다. 부산시의회가 부산 지역 디자인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나섰다.
부산시의회는 지역 디자인산업을 발전·육성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부산시 디자인산업 및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이다.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일반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것이다. 조례는 부산시가 디자인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도록 책무를 부여한다.


12-2 디자인 산업-이미지투데이

-출처·이미지투데이​


조례는 △디자인기업은 디자인산업 육성을 위해 지원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전문가 양성과 고용 창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 등 기업의 의무도 담았다. 디자인산업에 대한 정의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인테리어 디자인업을 비롯해 제품디자인업, 시각디자인업,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디자인업 등을 포함했다.

부산시는 조례에 따라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디자인산업과 전문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소상공인·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원방안 △선진화 및 상호협력방안과 대학과의 산학연계방안 등을 담도록 했다.


김문기 의원은 "조례를 통해 디자인산업이 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더 나아가 부산이 동남권 디자인 중심 도시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9-1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5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