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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속도위반, 보험료 최대 10% 할증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 위반도 같은 규정 적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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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자동차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시속 30㎞ 이하(일부 지방 20㎞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지난 7월 개정된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은 △1회 위반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위반도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는 9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부터 적용한다.

횡단보도에서의 보호자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보험료 할증을 할 계획이다. 운전자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두 항목을 합친 최대 할증률은 10%이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할 예정이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9-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5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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