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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년·신혼부부에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

부산시·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은행 업무협약 체결
신혼부부 최대 2억 원·청년 최대 1억 원 무이자 대출

내용

부산시청22


부산시는 오는 8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 부산은행과 함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자금 대출한도와 이자 지원 규모가 이전 사업보다 큰 폭으로 늘어났다.


기존에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1억5천만 원 대출과 이자 1.9%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협약 이후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2억 원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한다.


이 협약에 따라 부산은행은 청년에게 최대 1억 원, 신혼부부에게 최대 2억 원 대출한도를 제공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100% 보증을 하고, 부산시는 연 1.5% 금리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청년은 9월 중순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index)에서 신혼부부는 9월 16일부터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청년 주거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19~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의 자격요건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또는 3개월 내 결혼예정인 무주택자다.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자격 요건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앞으로 부산시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한도를 신혼부부와 같은 최대 2억 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신청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로 연락하면 된다.
※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 출산보육과(051-888-1568)
※ 청년 주거지원 사업 : 청년희망정책과(051-888-4611)
 
 

작성자
성정환
작성일자
2021-08-1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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