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전체기사보기

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위택스·ARS·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납부 가능

내용

부산에 살고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로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총 149만 여건, 473억 원이다.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됐다. 올해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 납부로 바뀌었다.


주민세 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또 ARS(1544-1414)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어길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작성자
성정환
작성일자
2021-08-17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