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8월 31일까지 납부하세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위택스·ARS·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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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 살고 있거나 사업장을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자, 법인 등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로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총 149만 여건, 473억 원이다.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etax.busan.go.kr)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학생, 취업준비생 등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부산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 부과되며, 신고 및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법인·개인사업자가 납부하던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재산분과 통합됐다. 올해부터 세목명칭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변경되고, 납부방법도 고지납부에서 신고 납부로 바뀌었다.
주민세 납부는 △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etax.busan.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금액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이용해 전자납부하면 된다. 또 ARS(1544-1414)나 스마트폰 앱(스마트위택스)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어길 경우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작성자
- 성정환
- 작성일자
- 2021-08-17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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