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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내믹 부산 제202114호 전체기사보기

어르신들 건강하고 행복한 생황에 '힘'

희망사다리 정책정보 _ ④노후생활

내용

노후생활 


마음 편하게 내 집 살면서 안정적 생활 '주택연금'
주택연금은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이다.

가입대상은 △부부 중 한 명이 만55세 이상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 기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이다.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공시가격 기준 9억 원 이하이거나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2주택자가 3년 이내 1주택을 팔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연금수급권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돼,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다. 또한 주택연금 지급액 중 월 185만 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돼 안정된 생활을 보장한다. 주택 거주자가 주택 일부를 임대한 경우, 신탁방식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과 월세를 동시에 챙길 수 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변동이나 물가 상승에 관계없이 가입 시점에 결정한 금액을 종신까지 그대로 지급한다.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후 대출금액(연금 지급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부족분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적을 때는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유족에게 상속한다.

1주택 보유자 중, 주택가격이 1억5천만 원 미만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참고.


- 상담·가입: 주소지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문의: ☏1688-8114 


맛있는 음식 건강하게 '틀니 지원'
만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어르신에게는 완전 틀니 또는 부분 틀니를 지원한다. 1종 수급권자는 본인 부담금의 5%, 2종 수급권자는 15%만 부담하면 된다.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를 기준으로 7년당 1회이다. 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 6회까지 진찰료만 부담하고 수리받을 수 있다.

틀니 지원은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치매 걱정 없이 행복하게 '치매국가책임제'
고령화 시대를 맞아 안심하고 치매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치매국가책임제'를 운영한다. 먼저, 치매에 대한 궁금증이나 상담을 즉시 받고 싶을 때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전문상담사가 치매 관련 최신 정보와 치료·보호, 가족 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치매가 의심되거나 치료비 지원이 필요할 때는 지역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만60세 이상 모든 주민은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선별검사 결과 정밀검사가 필요하면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의 일부도 지원받을 수 있다.

만60세 이상 치매 환자나 초로기 치매 환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는 최대 월 3만 원 이내에서 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실비지원한다.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상담이나 자조모임도 운영한다. 

 
- 문의: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어울려 살기 위한 '돌봄 지원'
만65세 이상 홀로 어르신에게는 정기적으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는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족이나 이웃과 왕래가 없고 우울증·고독사 위험이 높은 어르신은 나들이나 문화체험 같은 집단활동, 방문 상담 등을 통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친구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다.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에게는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외출 동행이나 식사·청소 관리, 주거 개선,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정서 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거주지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거나 전화·우편신청 또는 가족이 대리 신청하면 된다.

만65세 이상 홀로 어르신이나 만75세 이상 고령부부가 최근 2개월 이내 골절·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단기간 돌봄이 필요할 때는 식사 도움, 외출 동행, 취사, 청소 등 가사와 일상생활 편의를 지원한다.


- 문의: 거주지 주민센터,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1661-212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8-02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4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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