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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임대차 신고 의무화

계약서 제출 … 방문 없이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무료 처리

내용

임대차


지난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됐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한 것이다.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했다. 제도 시행에 따라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정보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 Q&A
· 신고 대상은?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신규·갱신 계약 중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이다. 대상 지역은 부산을 포함한 광역시, 수도권 전역, 세종시, 제주도, 도 지역의 시 지역이다. 단, 묵시적 갱신이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 신고 방법은? 임대차 계약당사자인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차주택 소재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rtms.molit.go.kr)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된다. 신고 항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물 정보, 임대료, 계약 기간, 체결일 등이다. 갱신 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한다.

신고서는 계약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임차인·임대인이 공동 서명한 후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해도 된다.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은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할 수 있다. 계약당사자 중 1인이 신고하면 신고 접수와 완료 단계에서 상대방에게 본인 관련 신고 접수를 통보해 준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서도 진행 상황과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와 주택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 계약 입증서류가 있으면 신고할 수 있다. 단,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받으려면 계약당사자 중 1인이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나?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계약신고필증'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된다. 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확정일자 취득 수수료는 없다. 신고대상이 아닌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또는 월세 30만 원 이하 임대차 계약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가 발생한다.


· 전입신고와 임대차 신고 같이 할 수 있나? 할 수 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신고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온라인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 메뉴가 나타나는데 계약서를 등록·입력하면 임대차 신고를 할 수 있다. 단,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를 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


· 임대차 신고 정보가 과세정보로 활용되나?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동향 파악과 임차인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되는 제도로 과세 자료로 활용하지 않는다.


문의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또는 주민센터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6-16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1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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