낡은 소방보호장비 제때 교체하고, 소방관 건강·복지 챙긴다
부산시의회, 화재·재난 예방 조례 강화
불 피울 땐 사전에 소방서 신고해야
-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화재·재난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 부산시의회는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화재·재난 예방에 관한 조례 3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심사하는 조례는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화재예방 조례'는 부산시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연막소독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등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서 등에 신고하도록 조례를 바꿨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더 많은 시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방송에서 재난방송을 하도록 한다. 재난 상황을 알려야 할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관련 경비를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래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장비를 지체없이 교체·지급토록 명문화했다.
각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5월 6일 4차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될 예정이다.△부산시의회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사진은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는 소방관 모습).
제296회 임시회 개회… 51개 안건 처리
5월 3 ~ 4일 민선 9대 시정 첫 시정질문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 동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조례안 41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1건 등 51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4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철호, 김진홍 양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출범한 시정에 대한 당부 등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5월 3~4일에는 모두 11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다. 신임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과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소관 실·국·본부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5월 6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 작성자
- 조현경
- 작성일자
- 2021-05-03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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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108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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