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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소방보호장비 제때 교체하고, 소방관 건강·복지 챙긴다

부산시의회, 화재·재난 예방 조례 강화
불 피울 땐 사전에 소방서 신고해야

내용

부산광역시의회가 화재·재난 예방을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 부산시의회는 5월 6일까지 열리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화재·재난 예방에 관한 조례 3건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심사하는 조례는 '화재예방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화재예방 조례'는 부산시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연막소독이나 쓰레기를 태우는 등 화재로 오인할 수 있는 행위를 하기 전에 소방서 등에 신고하도록 조례를 바꿨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재난 상황에서 더 많은 시민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지역방송에서 재난방송을 하도록 한다. 재난 상황을 알려야 할 경우 지역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을 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다. 관련 경비를 부산시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해 개정한다.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오래되거나, 오염된 개인보호장비를 지체없이 교체·지급토록 명문화했다.
각 조례는 제296회 임시회에서 상임위 심사를 거쳐 5월 6일 4차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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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한다(사진은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는 소방관 모습).


제296회 임시회 개회… 51개 안건 처리
5월 3 ~ 4일 민선 9대 시정 첫 시정질문


부산시의회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회기 동안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과 함께 조례안 41건, 동의안 9건, 의견청취안 1건 등 51개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4월 26일 열린 본회의에서는 조철호, 김진홍 양당 원내대표가 새롭게 출범한 시정에 대한 당부 등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전면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5월 3~4일에는 모두 11명의 시의원이 시정질문에 나선다. 신임 부산시장을 대상으로 앞으로의 시정 운영 방향과 공약 실현 가능성 등을 꼼꼼히 확인할 방침이다.


각 상임위원회는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소관 실·국·본부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주요사업지 현장을 방문한다. 5월 6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끝으로 제296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5-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8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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