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걷기운동 계획 세우고 우수 걷기자 포상 가능

화제의 조례 -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

내용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

가장 쉽고, 저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운동 '걷기'. 부산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부산시의회가 걷기운동을 활성화하는 조례를 마련했다.


부산시의회는 제294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걷기운동 활성화 지원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부산시민에게 걷기운동 동기부여와 걷기운동 활성화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부산시의 걷기운동 활성 지원계획 수립과 걷기운동 우수자에 대한 마일리지 지급·사용,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이 조례를 통해 부산시는 걷기운동 계획을 수립하고, 우수 걷기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조례를 발의한 이용형 의원은 "부산시가 걷기 활성화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며 "시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한 이 조례가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부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10-2 조례


이주노동자 인권증진, 5년 마다 계획하고 지원센터 설치도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조례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이주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부산으로 일하러 온 이주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숙소를 배정받지 못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산시의회가 개선에 나선 것.
부산시의회는 지난 3월 열린 제294회 임시회에서 '부산시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주노동자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인권 도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해 부산시가 5년마다 이주노동자 인권 증진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이주노동자인권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사·연구 활동을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를 발의한 도용회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민 문제를 다문화가족의 체류·보호뿐만 아니라 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이주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1-05-03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7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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