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지키는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1천300만 원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대상 …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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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부산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사업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천300만 원, 화물차 1대당 최대 2천6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8세 이상 시민,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구매보조금은 권장소비자가격별로 차등 지급한다.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 전액인 최대 1천300만 원(국비 800만 원+시비 500만 원) △9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 △9천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장애인·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 유공자,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정,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택시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 등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에게는 보급 물량의 10% 이상을 우선 보급한다. 전기택시는 국비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한다. 단, 차량을 사면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장애인연금·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승용차·버스·화물차 12월 10일까지 △중소기업 생산 전기화물차 6월 30일까지 △법인·기관 보급 차량 6월 30일까지 △우선순위 보급 8월 31일까지이다.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을 조기 마감한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작사와 판매점에서 '환경부 저공해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부산시로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지원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사업은 올해 총 1천 대를 지원할 예정이다. 구매보조금은 대당 최대 330만 원.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한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최대지원액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3개월 이상 부산시에 주소지를 둔 만16세 이상 시민과 기업·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다.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 1대, 개인사업자 2대, 법인·단체 5대이다. 취약계층, 다자녀 등 우선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등은 전기차와 같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3일까지. 예산이 소진되면 사업을 조기 마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 참고. 문의는 부산시 120통합콜센터(☎120) 또는 부산시 기후대기과(051-888-3551∼5)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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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나은
- 작성일자
- 2021-03-16
- 자료출처
- 부산이라좋다
- 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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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라좋다 제202105호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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