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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 등 밤 10시까지 영업 허용

2월 8일부터 14일까지
방역 1회 어겨도 2주 집합금지

내용

부산광역시청 전경 

△부산시청 전경.


2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식당과 카페, 헬스장 등의 운영 시간이 밤 10시까지 한 시간 연장됐다.


부산광역시는 2월 8일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거리두기 2단계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 가능 시간을 밤 9시에서 밤 10시로 연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자의 생계난 등을 고려한 조처다.


운영 시간이 늘어난 다중이용시설은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교습소 등이다. 영업 제한을 완화한 대신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

작성자
다이내믹부산
작성일자
2021-02-08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3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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