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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5천 대 조기 폐차 지원

차종·연식 따라 차등 지급…2월 10일까지 온라인·우편 신청

내용

경유차 폐차_1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문의:  기후대기과(051-888-3557) 또는 부산시 콜센터(051-120)


부산시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80억 원(약 5천 대)과 1톤(t) LPG 화물차 신차 구매 보조금 6억 원(150대)을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 대상은 자동차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 믹서트럭·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 또는 전화(1833-7435)로 확인할 수 있다.

대상 차량은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6개월 이상 등록 △최종 소유자의 차량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중고차 성능 상태 검사 결과 정상 운행이 가능하다고 판정된 차량이다.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지원받았던 자동차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수급자증명서 제출자에 한함)일 경우 상한액 내에서 10%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월 10일까지. 접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신청하면 된다. 우편신청할 경우 신청서는 시청 1층 안내데스크, 구·군청 민원실, 주민센터에서 배부한다.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신청 결과는 오는 3월 22일까지 카카오 알림톡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많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지원대상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확인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폐차 후 보조금을 청구해야 한다. 신차 구매 및 추가지원금 신청은 4개월 이내에 조기 폐차 후 신차를 등록해 보조금을 청구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액은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과 행정안전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차종·연식·형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은 생계형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로 교체하면 지원하는 것이다. △1순위 지원대상은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조기폐차 △2순위 지원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일반폐차하거나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이 지난 경유차를 폐차하는 경우이다. 접수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첨부해 등기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광역시청 22층 기후대기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1차 선정자는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와 개별문자로 통보한다. 1차 접수가 미달하면 수시접수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기후대기과(051-888-3557) 또는 부산시콜센터(051-120)로 문의하면 된다.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1-20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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