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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구직자에 최대 300만 원 '구직촉진수당'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고용센터서 신청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올해부터 시작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이다.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에는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이 있다.


'요건심사형' 대상은 만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5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액 3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는 경우이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 경험이 없거나, 만18~34세 청년 중 중위소득 50~120% 이하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Ⅰ유형' 참여자는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월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참여자는 취업지원·구직활동 지원프로그램에 성실히 참가해야 한다. 

'Ⅱ유형' 대상자는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만18~34세 청년, 가구 단위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87만 원) 이하 만35~69세 중장년층,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특정계층이다.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을 할 때 발생하는 비용 일부를 취업활동비용으로 지원한다.

취업지원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 참가자 모두에게 공통으로 제공한다. 참여자가 고용센터 담당자와 심층 상담 후 개인별 희망과 능력에 맞는 취업 활동계획을 수립하면, 직업훈련·일 경험·복지서비스 연계·취업 알선 등 각종 취업지원과 구직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워크넷(work.go.kr)에 회원 가입해 구직신청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나 지역 고용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상단의 '자가진단'-'나의 수급자격 모의신청' 메뉴를 활용하면 자신이 지원받을 수 있는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수급자격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약 1개월 이내로 알려준다. 자격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취업활동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문의는 거주지 고용센터 또는 국번없이 '1350'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출처·고용노동부


**특정계층: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 이탈 주민, 여성 가장,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또는 중도입국 자녀, 신용회복지원자, 위기 청소년, FTA 피해실직자, 건설일용근로자, 국가유공자 가족 중 취업지원대상자, 미혼 가정, 한부모, 니트(NEET)족,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1-1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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