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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예술인도 고용보험·출산전후급여 혜택

9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120~270일 구직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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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실업급여 

이미지출처·이미지투데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으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예술인은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임금근로자 외에 예술인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월평균 5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이다. 두 개 이상의 소액 계약으로 합산한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고용보험료는 예술인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해 산정하고 예술인과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월평균 보수 80만 원 미만의 저소득 예술인은 기준보수 80만 원으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실직한 예술인이 이직일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사유 없이 적극적으로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120~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신한 예술인이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으면, 출산전후급여를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간 받을 수 있다. 지급금액은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로 60만~200만 원이다.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고. 문의 1588-0075.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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