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다이내믹 부산 제202101호 전체기사보기

과거사 문제 해결할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항일운동, 권위주의 시기 인권유린·학살·테러·조작 등 대상

내용

진실화해위원회 

지난해 1월 문을 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


형제복지원. 선감원,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 등 과거사 문제를 해결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10년 만에 다시 출범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6월 9일 개정 공포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지난해 12월 10일부터 2기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2006년 4월, 1기가 출범했으나 형제복지원 사건, 선감학원 사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희생 사건 등의 진실을 찾지 못하고 2010년 활동을 종료한 바 있다. 그동안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은 노숙, 국회 앞 고공 농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과거사정리법 개정을 촉구해 지난해 5월 20일 과거사정리법이 통과되는 결실을 얻었다.

2기 위원회는 1기에서 완료하지 못한 과거사 문제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해결해 희생자·피해자·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고, 암울한 과거사를 넘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국민통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법 시행일까지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6·25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권위주의 통치 시기 인권 침해·조작 의혹 사건 △1945년 8월 15일~권위주의 통치 시기 테러·인권 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이다.

신청 대상은 △희생자·피해자·유족 △희생자·피해자·유족과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배우자)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 경험·목격자 △진실규명 사건 경험·목격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사람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9일까지. 진실화해위원회 홈페이지(www.jinsil.go.kr) 또는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서울에 있는 진실화해위원회로 방문·우편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진실화해위원회 민원실(02-3393-9700)로.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1-01-05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101호

첨부파일
부산이라좋다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페이지만족도

페이지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평균 : 0참여 : 0

댓글은 자유로운 의견 공유를 위한 장이므로 부산시에 대한 신고, 제안, 건의 등 답변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민원 120 - 민원신청 을 이용해 주시고, 내용 입력시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업광고, 저속한 표현, 정치적 내용, 개인정보 노출 등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부산민원 120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