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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의무화

150세대 이상 대상…전용 수거함 준비, 유색 페트병과 분리

내용

12월 25일부터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의무적으로 투명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

지난 8월 개정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투병 페트병 분리배출을 의무적으로 시행한다. 대상은 공동주택법상 의무관리대상인 300이상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돼 있거나 중앙집중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 전용 수거함(비닐, 마대 등)을 비치해 유색 플라스틱과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단독주택의 경우 내년 12월 25일부터 의무시행한다.

투병 페트병을 배출할 때는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우고 라벨은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아야 한다.

투명 페트병은 별도로 분리수거 되면 기능성 의류, 화장품 용기 등 고품질 원료로 재활용되는 소중한 자원이다. 그러나 그도안 별도 분리배출 되지 않아 일본, 대만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해 왔다. 환경부는 전용 마대 배포를 통한 수거체계구축 지원, 관련 재활용업계의 시설개선, 재생페트 수요처 확대, 재생페트 재활용제품 다양화를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국산 재생페트 재활용체계 전 단계 개선을 목표로 한다.


부산시는 2008년부터 이미 플라스틱과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위해 노력해왔다. 올해는 환경부의 ‘투명 페트병 별도배출 시범사업’에 선정돼 지난 2월부터 공동주택 별도수거함을 비치하고, 각종 홍보와 함께 투명 페트병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공동주택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투명 페트병 

작성자
하나은
작성일자
2020-12-2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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