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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 기회"

인터뷰- 문창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내용

지난 6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1대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에는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지방자치 실현에 필수적인 법적 근거들이 담겨있다. 부산시의회는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지역에 맞는 지방자치제도 마련, 이와 함께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난 9월 `자치분권균형발전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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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위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있을까? 특위를 이끌고 있는 문창무 위원장에게 비전과 각오를 물었다. 


지방자치·균형발전 같은 맥락

2차 공공기관 이전 선제 대응


문 위원장은 지금이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시작할 좋은 시기라고 말한다.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고, 코로나19에 각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대응하면서 모든 지자체가 지방자치의 필요성을 절감했다는 것. 


부산시는 `자치분권 선도도시 부산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분권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자치분권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다양한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 의견 수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 위원장은 이런 노력에 더해 부산시만의 맞춤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시의회도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생각이다. 지난 11월 12일 시의원 전원이 지방자치법 정부 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것도 이런 노력의 하나다.


문 위원장은 지역 균형발전이 자치분권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방안으로 부·울·경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동남권 메가시티'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울산·경남과 협력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마련을 준비 중이다. 포럼·토론회 등을 개최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을 알리는 등 선제 대응에도 나설 계획이다. 


문 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추진이 필요합니다. 시민들과 함께 과감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라고 각오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12-11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2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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