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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해양수도 역량 키우고 바다 환경 지킨다

[화제의 조례]- 선박관리 산업 육성·해양쓰레기 관리 조례

내용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 부산광역시가 내세운 슬로건이다. 한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해양 경제·산업 중심도시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다. 해양수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산의 역량 강화는 필수다. 부산시는 `해양수도 부산'을 위해 해양산업 육성 지원, 해양 분야에 관한 권한과 책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부산시의회도 해양과 관련한 다양한 조례를 마련하고 있다. 제291회 임시회(10월 13∼23일)에서 제정한 `선박관리 산업 및 연관 산업 육성 지원 조례'와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가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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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는 `해양수도 부산'의 역할과 역량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정비하고 있다(사진은 지난해 10월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국제해양대제전' 모습). 사진제공·부산일보


선박관리 산업 및 연관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선박관리 산업은 선박을 수리하는 산업에서 나아가 선원 관리, 선용품 공급, 선박 수리, 금융, 보험, 용선, 선박 매매 등을 총괄하는 고부가가치 창출 해운 서비스산업이다. 선박관리업체는 세계적으로 1천500여 개가 있으며 세계시장 규모가 5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다. 이런 시장을 개척할 메카로 선박 관리 기업과 유관기관이 집중돼 있는 부산이 최적지로 꼽히고 있다. 


부산시의회는 선박관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는 부산시가 선박관리산업과 연관산업의 육성 정책을 세우도록 하고, 선박관리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내용을 정하고 5년마다 선박관리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박관리업협의회 구성, 선박관리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교육훈련기관, 전문인력의 확보 및 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선박관리업의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해양쓰레기처리 및 관리 조례


해양수도 부산의 역할을 규정하는 조례도 마련됐다. `부산시 해양쓰레기 처리 및 관리 조례'는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하게 수거·처리하도록 부산시의 책무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는 부산시가 매년 해양쓰레기 관리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쓰레기 실태조사,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해양환경관리위원회 설치, 해양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의 지정·운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광모 의원은 "조례를 통해 부산 바다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성자
조현경
작성일자
2020-11-04
자료출처
부산이라좋다
제호

부산이라좋다 제202011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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